AI 분석
정부가 신임 장교와 부사관도 군 적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 혜택을 병사와 사회복무요원에게만 제한했으나, 병 급여가 크게 인상된 반면 초급 간부 급여 인상이 부족해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자 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임용 후 2년 이내의 신임 장교와 부사관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36개월 동안 이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면제받게 된다. 이를 통해 전문성 있는 군 간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군 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킬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역병의 급여가 크게 인상된 반면 초급 간부(장교, 부사관)의 급여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우수한 간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 내용: 임용된 지 2년 이내의 신임 장교 및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현역병
• 효과: 초급 간부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 우수 인력의 군 입직 유도 및 안정적 복무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장교 및 부사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함에 따라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초급 간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로 국방부의 복무 지원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교 및 부사관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초급 간부의 경제적 안정성이 개선된다. 병력 자원 감소 상황에서 우수한 간부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