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으로 세금 관련 법안의 자동 통과 제도가 폐지된다. 현행법상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11월 30일까지 심사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어가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평균 245일이 소요되는데 반해, 세금 법안은 9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해 충분한 검토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 부의 제도를 없애고 위원회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조세법률 심사가 투명하고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법률 제ㆍ개정의 경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회 차원의 엄밀하고 충실한 의안심의가 이루어져야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시한
• 효과: 정부에 의하여 제출되는 조세법률안의 경우 통상 매년 9월 초 제출되는데, 그해 11월 30일까지 약 90일 동안 위원회의 모든 심사를 마쳐야 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조세법률 심사 기간을 연장하게 되며, 이는 세법 개정으로 인한 국가 재정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약 90일의 심사 기한이 폐지되어 조세법률안의 국회 심사 일정이 유연해지게 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이 투명하고 충실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조세법률 제·개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엄밀한 의안심의를 보장한다. 제20대 국회 가결법안의 평균 입법기간이 정부안 244.9일, 의원안 269.5일인 점을 고려할 때, 현행 90일의 심사 기한 제약이 해소되어 충분한 검토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