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노동 관련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근로'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국가의 통제 의도가 담겨 있는 반면, '노동'은 중립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10개 노동 관련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박해철 의원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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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
• 내용: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그 이면에는 국가의 노동 통제적 의미가 내포
• 효과: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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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통일에 관한 입법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법률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통일함으로써 국가 통제적 의미를 제거하고 가치중립적 표현으로 개선합니다. 이는 노동 관계 법령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노동의 기본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