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을 때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폐쇄 등의 처분을 자동 부과하는데,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유도한 경우까지 영업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신분증 위조나 도용, 폭행과 협박 등으로 인해 선의로 위법행위를 한 영업자를 보호하려고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에서 공중위생영업자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행·협박으로 나이를 속인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있어,
• 내용: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 효과: 영업자의 과실 없는 상황에서의 과도한 행정처분을 완화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함으로써 영업정지 및 폐쇄로 인한 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킨다. 이는 공중위생영업 부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사회 영향: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영업자에게만 책임을 부과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여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한다. 동시에 영업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09-26T19:28:26총 2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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