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어비앤비 같은 도시민박과 한옥체험 시설에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적발 시 폐쇄 조치를 하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현재 이들 시설은 일반 숙박업소와 달리 불법카메라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적발해도 행정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이들 시설에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등록 취소나 시설 폐쇄 등의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숙박시설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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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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