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농어촌 지역의 행정구역을 '동'에서 '읍·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980년대 국가 산업 개발 목적으로 설치된 동해시와 태백시는 당시 농촌 지역을 동으로 지정했으나, 현재도 인구가 적고 도시 특성이 없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인구 규모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민이 원하는 행정구역 결정을 가능하게 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소멸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