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빠른 기술 발전과 산업 변화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이직이 일상화되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35세 이상으로 6년 이상 보험료를 낸 근로자와 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층에게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완한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총 600일의 급여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저임금 일자리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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