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거여론조사의 부정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만 적발된 위법한 여론조사를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선거운동과 무관한 부정한 조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당 지지도나 후보자 선호도 같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날로 증가하고 사회적 영향력도 커지는 만큼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모든 선거여론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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