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사업 지분의 20% 이내를 확보해 그 수익을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직접 배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용혜인·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자원의 대가로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부터 얻은 이익의 70%는 전국 국민에게, 30%는 풍력단지 설치 지역 주민에게 현금으로 배분된다. 수급권은 양도나 담보 제공이 금지되며, 받은 배당금은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가 특별회계를 설치해 관리하고, 기후에너지부가 사업자로부터 배당액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공유자산인 풍력과 공유수면을 활용한 사업에서 국민이 직접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설계돼,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사업 참여 조건으로 20% 이내의 공유지분을 국가에 제공해야 하며, 이로부터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공유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70%는 국민 전체에, 30%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 지역 주민에게 배당된다. 국가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이익배당액을 징수·관리하게 되므로 정부의 재정 관리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해상풍력발전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국민 전체와 지역 주민에게 직접 배당되어 공적 자원의 공공이익 환수 메커니즘이 구축된다.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감소를 방지한다.
DJK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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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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