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지역 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상 위원회는 중앙 공무원과 전문가로만 구성돼 있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 인사를 위원으로 추가해 현장의 의견을 여성폭력 방지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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