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협동조합도 상호부조 정신에 기반한 공제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만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해외에서는 협동조합 공제가 전체 보험시장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또한 서면·전자투표 도입, 합병·분할 시 투표 결정 허용,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거부 시 이유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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