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서훈을 자진 반납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인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훈장 또는 포장을 반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훈장 또는 포장을 반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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