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6-02-26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화력발전, 석유화학, 철강 등 재래식 산업구조와 에너지체계 등이 급격한 전환을 겪으면서 관련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쇠락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 단위로 고용위기를 완화하고 사업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주요내용]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세계적 공급망 재편성에 따른 산업ㆍ일자리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진흥, 산업ㆍ일자리 전환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대효과]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세계적 공급망 재편성에 따른 산업ㆍ일자리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진흥, 산업ㆍ일자리 전환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6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12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6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1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6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4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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