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70%에 달하는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주요내용]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함.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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