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할 때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자료 요청에 응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통계 수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국내 금융시스템에서 비은행 부문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를 반영해 한국은행이 자료와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를 넓힌다. 이를 통해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비은행권 위험 관리를 개선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통계자료의?수집ㆍ작성과?경제에?관한?조사를 위하여 정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법인?또는?개인(이하
• 내용: 그러나 통계자료 수집ㆍ작성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요구를 받은 정부기관등에게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 효과: 한편, 국내의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요구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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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은행의 통계자료 수집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정부 수입이 증가하며, 비은행 부문에 대한 검사 요구 확대로 한국은행의 감시 비용이 증가한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의무화로 관련 기관의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한국은행의 통계자료 수집 강제화와 비은행 부문에 대한 감시 확대로 금융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강화되어 금융소비자 보호가 개선된다.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로 법적 실효성이 확보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