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산·사산으로 충격을 받은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임신 중단을 경험한 산모에게만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의 휴가를 보장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도 최대 7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부가 함께 슬픔에서 벗어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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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 내용: 이는 자녀의 유산ㆍ사산을 겪은 산모가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배우자의 심리적ㆍ정신적 안정
• 효과: 이에 현행법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7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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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배우자에게 7일 범위의 유산·사산 휴가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급여 비용과 고용보험 기금에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대통령령 제정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
사회 영향: 유산·사산을 경험한 가정에서 배우자도 심리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단위의 정서적 지원이 강화된다. 이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범위를 배우자 지원으로 확대하는 의미를 갖는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