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농어촌 대중교통과 도서지역 교통개선 사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현행법은 지역개발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만 특별회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농어촌 버스 운영과 도서지역 해운·항공 등 교통수단 개선을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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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특별회계를 통해 보조할 수 있는 사항에 대중교통을 포함하여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등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여, 이들
• 내용: 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촌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 관련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효과: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에 농어촌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 개선·확충 사업이 추가되어 해당 지역에 대한 공공재정 투입이 확대된다. 이는 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부담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사회 영향: 농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증진되어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기본 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