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학교안전사고는 증가하고 발생유형도 복잡해지고 있으나 이를 심의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등에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 [기대효과]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등에 지역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함과 아울러 학교안전사고에 신속ㆍ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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