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여러 곳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한 사업장에 집중해서 일하는 경우만 보호했기 때문에 대리운전기사처럼 여러 업체를 오가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난해 산재보험법이 이미 같은 규정을 폐지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도 일관성 있게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의 형태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산재보험법은 2023년 7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보호받도록 개정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 내용: 제77조에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 효과: 노무 제공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동등한 수준의 안전 및 보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확대로 인해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련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산업별 영향 수치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전속성 요건 폐지로 대리운전기사 등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받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산재보험법(2023년 7월 개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같은 유형 업무 종사자 간 보호 격차를 해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