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 법률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만 규정하여 정년 이후 고용 유지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없음. 정년을 맞은 근로자의 경우 일을 더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사업장에서 숙련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재고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할 의무가 있음. 정년퇴직예정자는 재고용이 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기대효과] 정년 도달자의 안정적 재취업과 계속고용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