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백업과 분산 저장 규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700여 개 주요 시스템이 장기간 마비되면서 대비책 부족이 드러난 가운데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행정기관들이 장애 예방과 복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강제한다. 특히 노후 장비 교체와 재해복구 체계 구축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가 관련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자정부 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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