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단계에서부터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만 근로조건 명시를 요구해 구직자들이 면접 직전에야 임금을 확인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채용정보사이트 분석 결과 60% 이상의 공고가 급여를 '면접 후 협상' 등으로 불투명하게 기재하고 있으며, 청년 구직자의 63.8%가 일자리 정보 획득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채용광고 단계에서 급여 범위와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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