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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

이주희의원 등 26인2026-02-12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2-1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등의 계약에서 사업 수행 중 과업범위가 증가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함. [기대효과] 공공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 지급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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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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