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주요내용]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되,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를 증가시키는 기업으로 한정함. [기대효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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