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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현행법은 휘발유ㆍ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6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3-1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ㆍ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및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대효과]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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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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