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채용할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방대학 출신 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의 35%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을 경우, 해당 인건비의 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독려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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