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자율방범대의 중앙회, 연합회, 연합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연합회와 연합대는 신청주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복수의 단체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연합회와 연합대의 설립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안 제12조),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안 제14조), 자율방범활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안 제14조의2) [기대효과]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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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