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농가의 폐업 지원과 농어민 금융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17년 만료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2029년 12월까지 재도입하고, 조합법인 등의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기한도 같은 시기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축산업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농어민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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