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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임미애의원 등 12인2026-02-03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03
현재 상태
통과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광역시와 도는 분리된 행정구역으로 인해 교통·산업 등의 계획을 단절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분절된 행정서비스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주요내용]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대구경북통합특별시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광역시와 도의 자원을 공유하고, 성장전략을 일원화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한편,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통해 주민편익을 제고할 수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6-02-03
위원회 심사2026-02-12

소위원회 상정

본회의
현재: 통과2026-02-12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결과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