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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2-24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2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도 피해자에 포함하며 조사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 구제를 더욱 두텁게 하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자 함 [기대효과] 그런데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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