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09-10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속에서, 한국 문화와 언어에 능통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이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국가적 손실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주요내용] 현재 고용허가제로만 취업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자격에 국내 유학생과 정부 지정 교육기관 수료 연수생을 추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전문취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의 국내 취업 기회 확대로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우수 인재의 국내 정착이 기대됩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09-10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12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6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1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6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4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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