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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유학생·연수생의 국내 취업 길을 활짝 연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5-09-10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9-1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속에서, 한국 문화와 언어에 능통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이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국가적 손실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주요내용] 현재 고용허가제로만 취업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자격에 국내 유학생과 정부 지정 교육기관 수료 연수생을 추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전문취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의 국내 취업 기회 확대로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우수 인재의 국내 정착이 기대됩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09-1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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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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