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상속세 감면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발행주식의 10~20% 범위에서만 상속세를 깎아주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의결권을 제한적으로만 행사하는 공익법인은 15% 한도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기업집단 계열 공익법인도 조건을 충족하면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익법인 출연 활성화를 통해 기부를 장려하되, 부당한 상속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해당 불산입 한도 및 의결권 제한으로 인하여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유인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음
• 내용: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 효과: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에 공익법인을 통한 대주주의 경영지배 및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익법인 출연 시 상속세 불산입 한도를 현행 10~20%에서 최대 50%로 상향하여 상속세 감소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를 초래한다. 특히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공익신탁 목적 출연의 경우 50%, 제한적 의결권 행사의 경우 15%의 불산입 한도 적용으로 세수 감소 폭이 확대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세제 유인을 강화하여 자선, 장학, 사회복지 등 공익 목적의 기부와 출연을 촉진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도 요건 충족 시 상향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공익법인을 통한 사회 기여 활동의 확대를 유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