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폭염과 한파 시 군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표 시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군 병원의 온열손상 환자가 112건에서 188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극한 날씨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부대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훈련 중 휴식을 늘려 군인의 안전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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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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