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산물 운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영세율 부가가치세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도시철도건설 용역 등 특정 재화에만 영세율을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을 위해 공급되는 생 농산물 운송 서비스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운송업체가 부담하던 부가가치세가 사라지면서 농업인들의 운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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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 용역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 내용: 그러나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의 운송용역 중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운송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
• 효과: 이에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을 운송하는 용역으로서 농업인을 위하여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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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 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운송업체의 세금 부담이 감소한다. 이는 현재 운송업체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농업인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여 농산물 운송비 인상 요인을 제거한다.
사회 영향: 농업인의 운송비 부담이 감소하여 농산물 생산 원가가 낮아진다.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