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군 책임운영기관법이 공무원 채용 용어 변경에 맞춰 개정된다. 201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특별채용'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이 바뀐 지 10년 만에 해당 법률도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다. 경찰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들이 이미 변경한 만큼 군 책임운영기관법도 관련 조항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수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법률 간 용어 표기의 일관성을 맞추고 혼란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군 책임운영기관법이 공무원 채용 용어를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맞춰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했습니다.
• 이는 201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구식 용어를 통일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경찰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들과의 용어 일관성이 확보되어 법률 간 표기 혼란이 해소됩니다.
• 주요 내용은 공무원 채용 과정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법률 간 용어 표기상의 혼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본 법안은 군 책임운영기관법의 공무원 채용 관련 조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채용 절차의 이해도를 높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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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정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개정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인사 운영 체계에 실질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용어 통일로, 군 책임운영기관의 경력경쟁채용 절차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한다. 국민과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생활상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기술적 개정이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2-27T15:23:30총 290명
216
찬성
74%
0
반대
0%
1
기권
0%
73
불참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