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로봇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신성장·원천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로봇은 더 높은 공제율을 받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혜택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로봇의 산업 성장성을 감안해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공제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로봇 기술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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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2027년 말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 내용: 그런데 로봇은 시행령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가전략기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 효과: 이에 로봇을 법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는 한편, 각 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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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로봇 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적용하여 관련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시킨다.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조세 감면 규모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로봇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로봇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 발전을 도모한다. 로봇 활용 확대는 향후 산업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