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이 시민교육 부서를 폐지하면서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이 위축되자, 이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학교는 매년 시민교육 계획을 수립해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시민적 책임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지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
• 내용: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는 등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효과: 학교에서조차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민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교육부장관이 4년마다 학교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이 연도별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학교 교육과정에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등의 시민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민주시민 자질 육성을 체계화한다. 학생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민주적 시민의식 형성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