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정부가 직업소개 및 인력공급 사업자들의 폐업 신고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상 폐업 신고는 자발적 의존도가 높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가 적지 않은 만큼, 개정안은 관계 기관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직업소개사업 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자협회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시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내용: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 효과: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정부의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관리 강화로 인한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사업자협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으로 공적 자금 투입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폐업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으로 부실 직업소개사업으로부터 구직자 보호가 강화되며, 사업자협회 지원을 통해 직업소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도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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