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위험한 불법 광고물의 신속한 제거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법률은 광고물 정비 전에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안전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단속 공무원들의 업무 회피로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긴급 상황에서 사전 절차 없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 기준을 마련해 피해 보상을 강화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정비가 필요하나, 현행 법률에서는 시정 명령 등 사전 절차
• 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안 제10조의2제1항), 옥외광고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재난안전의무보험
• 효과: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며, 보험사의 계약 거부 제한으로 인한 보험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 등의 조치는 보험금 지급 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관련 행정 비용을 초래한다.
사회 영향: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보호 강화로 피해자 구제가 개선되며, 급박한 위험 광고물의 현장 즉시 정비 허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