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선출 절차와 권한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현행법은 근로자대표를 단순히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만 정의했을 뿐 선출 방법이나 임기, 활동 기준이 없어 민주적 운영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와 선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상 해고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중대한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 사업장의 취약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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