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직무와 관계없는 정치활동에 한해 후원을 허용하되 기부 규모를 제한해 공무원의 자유를 확대하면서도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이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의 권고사항과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관련 공무원법과 정당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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