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 최대 10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심각한 학대 사건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후 재취업이 가능하여 아동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합니다. [기대효과] 아동학대 범죄자의 재취업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아동을 학대 범죄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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