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3-09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여러 나라에서 자유ㆍ민주주의ㆍ인권ㆍ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위하여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금지, 자산 동결, 입국 금지 조치와 같은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주요내용]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 업무에 관한 외국금융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외환거래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하여 다른 국가의 표적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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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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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4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3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13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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