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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3-09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3-0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여러 나라에서 자유ㆍ민주주의ㆍ인권ㆍ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위하여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금지, 자산 동결, 입국 금지 조치와 같은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주요내용]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 업무에 관한 외국금융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외환거래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하여 다른 국가의 표적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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