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상 과외교습의 범위에서 체육을 제외하고 있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육교습 활동은 제도적 관리ㆍ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임. [주요내용] 체육교습 행위를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체육을 교습하는 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교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로 인해 체대 입시 준비 등을 위한 사설 체육교습 현장의 지도자 자격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체육교습 행위를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체육을 교습하는 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교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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