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사용이 끝난 매립장 부지에 주차장, 물류시설 등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의 종료 매립장은 여의도의 3배 규모인 946만 제곱미터에 달하지만 용도가 6가지로 제한돼 활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안전성 검토를 거친 후 주차시설과 야적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유휴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 매립장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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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 내용: 현재 전국에서 사후 관리 대상인 ‘종료 매립장’ 면적은 여의도 3
• 효과: 2배 크기인 946만1614㎡, 축구장 1,332개 규모에 달하지만 사용 종료된 매립장 용도가 6종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이 끝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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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종료 매립장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여 주차시설,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추가 용도로 활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간 매립장 소유자의 토지 이용 가치를 증대시킨다. 현재 946만1614㎡ 규모의 종료 매립장이 새로운 용도로 개발될 경우 관련 산업의 부동산 수요 및 투자 기회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종료 매립장에 대한 용도 제한 완화로 유휴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져 지역 자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매립장 상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침출수 누출, 제방 유실 등 환경 및 안전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