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국회의원의 재직 중 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현직·전직 의원에 대해 공소 제기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지급받은 수당 전액을 돌려받도록 규정한다. 국회의원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을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도
• 내용: 그런데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 효과: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함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에 대해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부정적 지출을 감소시킨다. 다만 환수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형사 유죄가 확정된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환수를 통해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는 공직 윤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도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