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어나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소득 6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의 공제 한도는 현재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라가며, 다른 구간도 함께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코로나19 이후 내수 부진, 물가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며, 폐업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내용: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 효과: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하여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사업소득 구간 확대(4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로 인해 소득공제 혜택 대상이 확대되어 국가 세입이 감소한다.
사회 영향: 2024년 상반기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가 약 6만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1,764건 증가한 상황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애로 완화 및 폐업 억제에 기여한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