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부처별로 나누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공무원들에게 처음 도입된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현재 행정부 전체를 하나로 묶어 총 28,000시간만 배분되고 있어 49개 부처 중 일부는 노조 활동을 할 인력이 전무한 상태다. 정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법의 조문을 근거로 부처 단위 배분을 거부하면서 민간 기업의 타임오프제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각 부처별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노조활동 위축을 막으려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된 이후 20여년 간,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휴직명령을 하고 보수지급은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 내용: 행정부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심의할 때에는 행정부 전체 단위가 아니라 부ㆍ처ㆍ청ㆍ위원회별로 심의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효과: 각 행정기관의 노조활동이 법률에 의해 부당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행정부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현재 28,000시간(가중치 포함 시 34,000시간)의 제한된 면제한도를 부ㆍ처ㆍ청ㆍ위원회별로 재배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 지출 없이 기존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한다.
사회 영향: 현재 행정부 공무원 244,522명에 대해 총 17명 수준의 근무시간 면제자만 가능한 상황에서, 이 법안은 49개 부ㆍ처ㆍ청ㆍ위원회별 심의를 통해 각 기관의 노동조합 활동이 법률에 의해 부당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