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사업 발주 시 조달청의 'e-발주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해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부정과 유착의 소지가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평가위원 선정부터 제안서 심의까지 모든 절차를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처리하도록 강제해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행정안전부가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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