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취약계층 지원법을 별도로 신설함에 따라 에너지법의 중복 규정을 정비한다. 최근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가 잦아지면서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지원제도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 정책 연계성이 떨어지고 현물 중심의 임시방편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설치를 통해 에너지빈곤의 악순환을 끊기로 방針을 세웠다. 이번 법 개정은 에너지취약계층 지원법 통과를 전제로 진행되며,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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